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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2020년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
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373
작성일 2020-11-18 10:48:35



2020년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

  

 

 

 사업목적

    - 코로나19로 인한 청년고용시장 악화에 따른 단기충격 완화
    - IT 관련 직무 청년 신규채용 중소기업 대상 인건비 지원


​ 참여대상


  ▶ 구인기업

     ㆍ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,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
        ※ 지식서비스산업, 문화콘텐츠산업, 신재생에너지산업, 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 시에도 참여 가능
     ㆍ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채용 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(해고, 권고사직 등)이 없는 기업


  ▶ 구직자

     ㆍ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
     ㆍ주 15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하 근로, 최저임금 이상 지급, 4대 보험 가입 필수
        ※ 기타 자격 요건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시행 지침에 따름



​ 사업내용

  ▶ 참여 자격 승인 이후 '20.12.31까지 채용한 IT 관련 직무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인건비 지원

     ※ 채용계획서 승인 전 채용 시 지원 불가

  ​[참고] IT 직무 유형

    Ⅰ. 콘텐츠 기획형: 홈페이지 기획·관리, 유튜브, SNS 등 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
    Ⅱ. 빅데이터 활용형: 앱 개발, 인공지능(AI), 빅데이터 분석 등
    Ⅲ. 기록물 정보화형: 기업 내 아날로그 문서, 기록물의 전산화 및 DB화 등
    Ⅳ. 기타 각 기업별 특화된 IT분야 직무
    ​  ※ Ⅰ~Ⅲ유형 이외에 각 기업별로 특화된 IT 활용 직무로서 기업의 채용계획서제출 시 직무내용 서술 필요


  ▶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,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이내에서 지원

     ※ 최대 30명,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 시 2배까지 한도 확대
     ※ 정규직 채용(전환)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 지원


  ​▶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 지원금

    - ​월 보수 총액 200만원 이상 경우 → 180만원(최저임금 100%) + 10만원(간접노무비) 지원
    - ​월 보수 총액 200만원 미만 경우 → 지급 월 보수총액의 90% + 10만원(간접노무비) 지원



​ 지원 규모/인원

 

  ㆍ총 400명(전국 중소기업 대상)

 

  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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